김해 집단난투극 벌인 외국인 2명,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08.09 (10:13) 수정 2021.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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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심에서 외국인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키스탄 출신 34살 A 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3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해 도심에서 도박장 상납금을 이유로 외국인 수십 명이 모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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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집단난투극 벌인 외국인 2명,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1-08-09 10:13:53
    • 수정2021-08-09 10:42:14
    930뉴스(창원)
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심에서 외국인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키스탄 출신 34살 A 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32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해 도심에서 도박장 상납금을 이유로 외국인 수십 명이 모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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