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금지…강행 시 집결 차단·사법처리”

입력 2021.08.09 (12:54) 수정 2021.08.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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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 당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법행위는 엄중히 사법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돼 광복절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차벽과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불시에 집결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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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금지…강행 시 집결 차단·사법처리”
    • 입력 2021-08-09 12:54:08
    • 수정2021-08-09 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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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 당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불법행위는 엄중히 사법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돼 광복절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차벽과 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불시에 집결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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