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 상반기 인지수사 40%↓”…‘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입력 2021.08.09 (16:11) 수정 2021.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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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은 1,73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897건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또, 검찰에 직접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13,533건으로 1년 전 51,049건에서 73.5% 줄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은 538,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6,250건보다 8%가량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은 163,730건으로 1년 전 194,252건보다 15%가량 감소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건수가 감소한데다 일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경찰의 순 송치 사건 313,503건 가운데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은 10건 중 1건 꼴인 35,098건이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는 8,911건으로 전체 사건 165,313건의 5.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은 8,7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지난 1월 131건이었으나 3월에는 2,237건으로 늘었고, 6월에는 8,7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상반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접수가 1년 전 17,306건에서 9,865건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관 관계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무고 범죄 사건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등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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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올 상반기 인지수사 40%↓”…‘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 입력 2021-08-09 16:11:48
    • 수정2021-08-09 16:39:31
    사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시행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사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한 사건은 1,73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897건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또, 검찰에 직접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13,533건으로 1년 전 51,049건에서 73.5% 줄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반기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한 사건은 538,8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6,250건보다 8%가량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한 사건은 163,730건으로 1년 전 194,252건보다 15%가량 감소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건수가 감소한데다 일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경찰의 순 송치 사건 313,503건 가운데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은 10건 중 1건 꼴인 35,098건이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는 8,911건으로 전체 사건 165,313건의 5.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은 8,7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지난 1월 131건이었으나 3월에는 2,237건으로 늘었고, 6월에는 8,7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상반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접수가 1년 전 17,306건에서 9,865건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상관 관계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법 시행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무고 범죄 사건에 수사 공백이 생기는 등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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