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막으려면…“책임 주체·신고 의무 법에 명시해야”
입력 2021.08.09 (19:25)
수정 2021.08.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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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 간 성폭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환자를 행정 입원시킨 지자체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른 환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환자는 해당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했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지자체장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측은 병원 관계자와만 통화했을 뿐, 입원 뒤 열흘이 넘도록 여성 환자와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 치료 외의 일까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행정입원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이분 입원시키려고 수차례 통화했었어요. 저희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분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진 만큼 입원시키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윤명숙/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의료기관이나 어떤 시설로 보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특히 행정입원 환자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법에 명시하고,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정신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부터 재발 방지까지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환자 간 성폭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환자를 행정 입원시킨 지자체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른 환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환자는 해당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했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지자체장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측은 병원 관계자와만 통화했을 뿐, 입원 뒤 열흘이 넘도록 여성 환자와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 치료 외의 일까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행정입원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이분 입원시키려고 수차례 통화했었어요. 저희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분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진 만큼 입원시키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윤명숙/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의료기관이나 어떤 시설로 보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특히 행정입원 환자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법에 명시하고,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정신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부터 재발 방지까지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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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09 20:04:43
[앵커]
환자 간 성폭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환자를 행정 입원시킨 지자체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른 환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환자는 해당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했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지자체장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측은 병원 관계자와만 통화했을 뿐, 입원 뒤 열흘이 넘도록 여성 환자와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 치료 외의 일까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행정입원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이분 입원시키려고 수차례 통화했었어요. 저희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분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진 만큼 입원시키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윤명숙/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의료기관이나 어떤 시설로 보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특히 행정입원 환자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법에 명시하고,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정신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부터 재발 방지까지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환자 간 성폭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신병원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환자를 행정 입원시킨 지자체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른 환자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환자는 해당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했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지자체장이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측은 병원 관계자와만 통화했을 뿐, 입원 뒤 열흘이 넘도록 여성 환자와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 치료 외의 일까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행정입원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 관계자분하고 저희가 이분 입원시키려고 수차례 통화했었어요. 저희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분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진 만큼 입원시키면 그만이라는 입장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윤명숙/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의료기관이나 어떤 시설로 보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거기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특히 행정입원 환자 대부분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법에 명시하고,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숨기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정신병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지원부터 재발 방지까지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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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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