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전국 유일’ 칠성 개시장…폐쇄될까?

입력 2021.08.09 (19:31) 수정 2021.08.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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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골목 곳곳에 '개고기', '개소주'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가판대에는 식용 개고기도 판매되고 있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한 해 거래되고 있는 식용견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리던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칠성 개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이 됐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고, 동물권이 확대되면서 칠성 개시장을 둘러싼 폐쇄 논란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칠성 개시장을 폐쇄하라며, 대구 시민들이 만 명 넘게 참여한 서명 운동까지 진행됐고요.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논란인데, 왜 폐쇄를 못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칠성 개시장에는 건강원과 보신탕집 등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도살장 2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폐쇄됐고요.

살아있는 개들을 전시하는 이른바 '뜬장'도 8곳 있었는데, 지난 6월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곳에서 식용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칠성 개시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칠성시장 일부 구역에서 오는 2025년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개시장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업소는 3곳 뿐입니다.

나머지 11곳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시장정비사업 구역 밖에 있는 곳이다보니 협의 대상도 아닌데다,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개 도축이나 개 식용이 불법이 아니다보니, 규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돼 사육할 수 있지만, 도축과 유통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정작 빠져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개고기 식당들이 버젓이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개시장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단속을 해야하는데, 동물 학대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하다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칠성 개시장에서는 그동안 계도 활동만 이뤄졌을 뿐, 단속이나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 강화가 시급한데요,

현재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개 식용 금지법도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시장 폐쇄를 위해서는 법적 강화와 함께 시장 상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필요해보입니다.

수십 년간 개시장을 운영한 상인들은 생계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서 개시장을 폐쇄한 부산 구포시장의 경우 상인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폐업을 이끌어냈고요.

개시장이 있던 곳에 애견카페를 개업해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역시 상인들에게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해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5월까지는 칠성 개시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칠성 개시장 인근에 '반려동물 테마거리' 조성도 구상 중인데요.

폐쇄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칠성 개시장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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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맥] ‘전국 유일’ 칠성 개시장…폐쇄될까?
    • 입력 2021-08-09 19:30:59
    • 수정2021-08-09 20:08:08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골목 곳곳에 '개고기', '개소주'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가판대에는 식용 개고기도 판매되고 있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대구 칠성 개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한 해 거래되고 있는 식용견이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리던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칠성 개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시장이 됐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고, 동물권이 확대되면서 칠성 개시장을 둘러싼 폐쇄 논란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칠성 개시장을 폐쇄하라며, 대구 시민들이 만 명 넘게 참여한 서명 운동까지 진행됐고요.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논란인데, 왜 폐쇄를 못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칠성 개시장에는 건강원과 보신탕집 등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도살장 2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폐쇄됐고요.

살아있는 개들을 전시하는 이른바 '뜬장'도 8곳 있었는데, 지난 6월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4곳에서 식용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칠성 개시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칠성시장 일부 구역에서 오는 2025년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개시장을 폐쇄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업소는 3곳 뿐입니다.

나머지 11곳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시장정비사업 구역 밖에 있는 곳이다보니 협의 대상도 아닌데다,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개 도축이나 개 식용이 불법이 아니다보니, 규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돼 사육할 수 있지만, 도축과 유통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정작 빠져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개고기 식당들이 버젓이 운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개시장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단속을 해야하는데, 동물 학대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하다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칠성 개시장에서는 그동안 계도 활동만 이뤄졌을 뿐, 단속이나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 강화가 시급한데요,

현재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개 식용 금지법도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시장 폐쇄를 위해서는 법적 강화와 함께 시장 상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도 필요해보입니다.

수십 년간 개시장을 운영한 상인들은 생계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서 개시장을 폐쇄한 부산 구포시장의 경우 상인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폐업을 이끌어냈고요.

개시장이 있던 곳에 애견카페를 개업해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역시 상인들에게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해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5월까지는 칠성 개시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칠성 개시장 인근에 '반려동물 테마거리' 조성도 구상 중인데요.

폐쇄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3대 개시장이었던 칠성 개시장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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