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31일까지 양봉 농가 등록 마쳐야”

입력 2021.08.09 (21:58) 수정 2021.08.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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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양봉 농가 등록제의 등록 의무화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여전히 충북 농가의 1/3가량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의 집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등록 대상 양봉 농가 2,007호 가운데 72%인 1,446호만 등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미등록 농가에서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달 안으로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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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31일까지 양봉 농가 등록 마쳐야”
    • 입력 2021-08-09 21:58:18
    • 수정2021-08-09 21:59:43
    뉴스9(청주)
지난해 도입된 양봉 농가 등록제의 등록 의무화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여전히 충북 농가의 1/3가량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의 집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등록 대상 양봉 농가 2,007호 가운데 72%인 1,446호만 등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미등록 농가에서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달 안으로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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