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분양 아파트 당첨권 불법 거래 단속

입력 2021.08.10 (07:44) 수정 2021.08.10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분양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릉시, 분양 아파트 당첨권 불법 거래 단속
    • 입력 2021-08-10 07:44:18
    • 수정2021-08-10 08:21:59
    뉴스광장(춘천)
강릉시가 분양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