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분양 아파트 당첨권 불법 거래 단속
입력 2021.08.10 (07:44)
수정 2021.08.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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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분양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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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분양 아파트 당첨권 불법 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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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0 07:44:18
- 수정2021-08-10 08:21:59
강릉시가 분양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강릉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교동 7공원 아파트 등에 대해 청약 당첨권 거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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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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