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입력 2021.08.10 (19:27) 수정 2021.08.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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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직접 딸을 돌보겠다며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 수당 등을 받아왔지만, 정작 아이는 폭염 속에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던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외박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염 속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 7일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분명히 자기(피의자)가 에어컨 켜놓고 갔는데 (아이 발견 당시) 에어컨이 꺼져 있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A씨는 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대상 2인 가구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겠단 이유를 들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따로 받았고 미혼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방치한 겁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충 급여로 지원하는 게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딸을 양육한다고 하니까, 양육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보잖아요."]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며 계속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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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구속
    • 입력 2021-08-10 19:27:35
    • 수정2021-08-10 19:43:01
    뉴스 7
[앵커]

3살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직접 딸을 돌보겠다며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 수당 등을 받아왔지만, 정작 아이는 폭염 속에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던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외박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폭염 속에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 7일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분명히 자기(피의자)가 에어컨 켜놓고 갔는데 (아이 발견 당시) 에어컨이 꺼져 있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A씨는 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대상 2인 가구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겠단 이유를 들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따로 받았고 미혼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방치한 겁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보충 급여로 지원하는 게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딸을 양육한다고 하니까, 양육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보잖아요."]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며 계속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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