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제도도 안 지켜지는 현장, 실효 높이려면?

입력 2021.08.10 (21:42) 수정 2021.08.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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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산업부 변진석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있어선 안 될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도 법이나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기자]

네, 2018년 서울 잠원동에서 해체 공사장 붕괴로 사망 사고가 나면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전 자치단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계획서는 형식적이었는데 자치단체가 이를 걸러낼 능력이 안 됐고, 현장에선 이마저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게 광주광역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에 추가로 나온 철거현장 안전 대책,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기자]

일단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만들게 하고, 저희가 당시 보도로 지적했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다른 심의 과정을 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통일했습니다.

또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다시 제도는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는 처벌 강화와 시민 감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마련해서 각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질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제도는 보완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처벌만 강화해서는 하도급이 사라지지 않고 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자진신고 처벌 면제 제도도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과연 누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건설업계의 회의론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제도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지금의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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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 제도도 안 지켜지는 현장, 실효 높이려면?
    • 입력 2021-08-10 21:42:24
    • 수정2021-08-10 2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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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문제, 산업부 변진석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있어선 안 될 사고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도 법이나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기자]

네, 2018년 서울 잠원동에서 해체 공사장 붕괴로 사망 사고가 나면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전 자치단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계획서는 형식적이었는데 자치단체가 이를 걸러낼 능력이 안 됐고, 현장에선 이마저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게 광주광역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번에 추가로 나온 철거현장 안전 대책,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기자]

일단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만들게 하고, 저희가 당시 보도로 지적했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다른 심의 과정을 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통일했습니다.

또 제대로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다시 제도는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는 처벌 강화와 시민 감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 마련해서 각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질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제도는 보완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

처벌만 강화해서는 하도급이 사라지지 않고 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자진신고 처벌 면제 제도도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과연 누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건설업계의 회의론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제도 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지금의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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