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 추가해야”

입력 2021.08.11 (22:00) 수정 2021.08.11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 추가해야”
    • 입력 2021-08-11 22:00:17
    • 수정2021-08-11 22:02:07
    뉴스9(제주)
제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