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 추가해야”
입력 2021.08.11 (22:00)
수정 2021.08.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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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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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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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1 22:00:17
- 수정2021-08-11 22:02:07
제주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등 6개 단체는 오늘(1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부동의 항목을 추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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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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