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울릉 여객선 휴업 장기화…과징금 부과 검토

입력 2021.08.12 (07:38) 수정 2021.08.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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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장기간 휴업 중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휴업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 해양수산청이 여객선사에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 묵호항 여객부두입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지난해 8월 이후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평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운항을 포기한 것입니다.

애초 올해 7월 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겨울철 휴항과 선박 점검기간 등을 제외해도, 최근 1년 동안 휴업한 날이 6개월이 넘습니다.

문제는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여객선사에 운항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객 수요가 크게 줄어 운항 재개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정/여객선사 영업차장 : "선박 운항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휴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동해해수청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조항을 찾지 못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 과징금은 2백만 원이지만,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2차 5백만 원, 3차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여객선사는 코로나19 영업 손실에다 '사업권 박탈'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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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울릉 여객선 휴업 장기화…과징금 부과 검토
    • 입력 2021-08-12 07:38:41
    • 수정2021-08-12 08:16:51
    뉴스광장(춘천)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장기간 휴업 중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상 휴업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 해양수산청이 여객선사에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 묵호항 여객부두입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지난해 8월 이후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평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운항을 포기한 것입니다.

애초 올해 7월 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겨울철 휴항과 선박 점검기간 등을 제외해도, 최근 1년 동안 휴업한 날이 6개월이 넘습니다.

문제는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여객선사에 운항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객 수요가 크게 줄어 운항 재개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정/여객선사 영업차장 : "선박 운항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휴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동해해수청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조항을 찾지 못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 과징금은 2백만 원이지만,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2차 5백만 원, 3차 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여객선사는 코로나19 영업 손실에다 '사업권 박탈'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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