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인권 보호 수사 강화
입력 2021.08.12 (07:49)
수정 2021.08.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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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했고, 수사 사건의 비공개 원칙과 예외적 공개 등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했고, 수사 사건의 비공개 원칙과 예외적 공개 등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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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인권 보호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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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07:49:12
- 수정2021-08-12 08:39:01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했고, 수사 사건의 비공개 원칙과 예외적 공개 등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했고, 수사 사건의 비공개 원칙과 예외적 공개 등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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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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