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 사업자가 전액 부담
입력 2021.08.12 (07:50)
수정 2021.08.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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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가구는 평균 124만 원 안팎의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가구는 평균 124만 원 안팎의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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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 사업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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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07:50:22
- 수정2021-08-12 08:39:0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전액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가구는 평균 124만 원 안팎의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가구는 평균 124만 원 안팎의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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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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