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자회사 노동자 임금 노임단가 적용해야”
입력 2021.08.12 (07:53)
수정 2021.08.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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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에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항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A 자회사가 특수·시설 경비,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급여가 줄고, 해당 근로자들이 승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항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A 자회사가 특수·시설 경비,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급여가 줄고, 해당 근로자들이 승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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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노동자 임금 노임단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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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07:53:47
- 수정2021-08-12 08:05:36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에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항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A 자회사가 특수·시설 경비,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급여가 줄고, 해당 근로자들이 승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항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A 자회사가 특수·시설 경비,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급여가 줄고, 해당 근로자들이 승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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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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