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시사
입력 2021.08.12 (08:03)
수정 2021.08.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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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내놓았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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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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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08:03:46
- 수정2021-08-12 08:12:35

일본제철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내놓았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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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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