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사건’ 공군 공보장교, 군 검사 고소…“강압 수사”
입력 2021.08.12 (09:51)
수정 2021.08.12 (0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변호사는 오늘(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변호사는 오늘(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사망사건’ 공군 공보장교, 군 검사 고소…“강압 수사”
-
- 입력 2021-08-12 09:51:44
- 수정2021-08-12 09:56:0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습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변호사는 오늘(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 대령, B 중령 측 변호사는 오늘(12일) 오전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군 법무관 C 소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 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검사 C 소령이 피의자 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해 변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A 대령과 B 중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 등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