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일부 감면

입력 2021.08.12 (10:02) 수정 2021.08.12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본인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의 최대 75%, 5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척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일부 감면
    • 입력 2021-08-12 10:02:59
    • 수정2021-08-12 10:17:48
    930뉴스(강릉)
삼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본인 소유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의 최대 75%, 5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