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자유 침해 우려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21.08.12 (10:09) 수정 2021.08.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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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권력자들이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악의 여부 등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기사 삭제 효과가 있어서 청구 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하는데 개정안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라면서, 공적인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보도에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또,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 찬성하던 언론단체들도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방법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무엇을 지적하는지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애초 언론개혁을 위해 약속했던 정작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 문제,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 육성문제는 야당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언론개혁 과제를 정당, 언론단체, 학회 등 세 주체가 모여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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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2 10:09:19
    • 수정2021-08-12 10:16:33
    정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공직자와 재벌 대기업처럼 권력자들이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민주당은 악의 여부 등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는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추상적이어서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기사 삭제 효과가 있어서 청구 요건이 분명하고 엄격하게 제시돼야 하는데 개정안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라면서, 공적인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보도에 시의성을 제한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또,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 찬성하던 언론단체들도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방법만 궁리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무엇을 지적하는지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애초 언론개혁을 위해 약속했던 정작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 문제,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 육성문제는 야당 반대 등의 이유를 들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면한 언론개혁 과제를 정당, 언론단체, 학회 등 세 주체가 모여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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