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구멍’ 저가 아파트 투기…서민만 피눈물
입력 2021.08.12 (10:25)
수정 2021.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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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저가 서민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세법 상의 허점 때문에 저가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51㎡와 63㎡ 2천 백여 가구로 구성된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 115건이었던 매매건수가 올해 상반기 368건으로 3.2배나 폭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5채중 1채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매매가격은 51㎡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63㎡는 1억 750만 원에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30% 안팎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수가 급증하고 가격까지 오른 것은 공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고, 수도권과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과 도단위 시군은 공시가 3억 원까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이런 허점이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류창헌/세무사 :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해줬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급등한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조/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쫓겨나는 새로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저가 서민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세법 상의 허점 때문에 저가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51㎡와 63㎡ 2천 백여 가구로 구성된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 115건이었던 매매건수가 올해 상반기 368건으로 3.2배나 폭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5채중 1채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매매가격은 51㎡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63㎡는 1억 750만 원에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30% 안팎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수가 급증하고 가격까지 오른 것은 공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고, 수도권과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과 도단위 시군은 공시가 3억 원까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이런 허점이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류창헌/세무사 :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해줬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급등한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조/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쫓겨나는 새로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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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저가 서민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세법 상의 허점 때문에 저가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51㎡와 63㎡ 2천 백여 가구로 구성된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 115건이었던 매매건수가 올해 상반기 368건으로 3.2배나 폭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5채중 1채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매매가격은 51㎡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63㎡는 1억 750만 원에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30% 안팎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수가 급증하고 가격까지 오른 것은 공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고, 수도권과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과 도단위 시군은 공시가 3억 원까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이런 허점이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류창헌/세무사 :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해줬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급등한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조/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쫓겨나는 새로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저가 서민 아파트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세법 상의 허점 때문에 저가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51㎡와 63㎡ 2천 백여 가구로 구성된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상반기 115건이었던 매매건수가 올해 상반기 368건으로 3.2배나 폭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5채중 1채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매매가격은 51㎡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63㎡는 1억 750만 원에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30% 안팎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수가 급증하고 가격까지 오른 것은 공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고, 수도권과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과 도단위 시군은 공시가 3억 원까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이런 허점이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기회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류창헌/세무사 :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해줬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기세력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급등한 전세금을 맞추지 못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조/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거주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쫓겨나는 새로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거주목적의 1주택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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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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