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만670원’…올해보다 5.1% 인상

입력 2021.08.12 (10:47) 수정 2021.08.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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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만 670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8/12)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보다 5.1%인 5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는 천510원 많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와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으로 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범위에는 기존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적용 대상도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2천300명가량의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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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만670원’…올해보다 5.1% 인상
    • 입력 2021-08-12 10:47:18
    • 수정2021-08-12 11:03:26
    사회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만 670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8/12)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보다 5.1%인 52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는 천510원 많은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와 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으로 인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범위에는 기존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적용 대상도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 2천300명가량의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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