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619억 원 불법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1.08.12 (10:47) 수정 2021.08.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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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B 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부의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1심은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와 아내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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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 중 619억 원 불법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실형 확정
    • 입력 2021-08-12 10:47:18
    • 수정2021-08-12 11:04:33
    사회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수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B 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부의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 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1심은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와 아내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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