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부품인데 ‘양호’?…허술한 중고차 점검기록부

입력 2021.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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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따져봐야 할 항목 가운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물론이고, 사고 이력이나 부품 등의 상태를 기록한 서류인데요. 쉽게 말해 차량의 '건강진단서'와 같은 것이죠.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확한 기재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차 20대를 조사해보니,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쓰인 기록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조향장치(자동차 핸들을 회전시켜 주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장착된 중고차 15대 가운데 13대는 '파워고압호스'라는 부품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워고압호스'는 기름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차량에 장착된 부품으로, 전기로 핸들을 조정하는 차량에는 없는 부품입니다. 다시 말해, 있지도 않은 부품을 '양호'하다고 기재해 놓은 것이죠.


또, 자동차의 판금이나 도색 작업 이력이 아예 기재돼 있지 않은 차량도 13대나 있었습니다.

판금이나 도색 작업은 주로 차량의 사고나, 파손 등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인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금, 도색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리콜대상인 중고차는 모두 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대는 점검기록부상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스위치가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대상에 포함된 중고차였는데요. 브레이크 스위치의 접촉이 불량할 경우엔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콜 사항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점검해야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의 제잘결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대상에 성능 점검 사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중요한 리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400여 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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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는 부품인데 ‘양호’?…허술한 중고차 점검기록부
    • 입력 2021-08-12 12:01:07
    취재K

중고차 살 때 따져봐야 할 항목 가운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 거리는 물론이고, 사고 이력이나 부품 등의 상태를 기록한 서류인데요. 쉽게 말해 차량의 '건강진단서'와 같은 것이죠.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확한 기재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중고차 20대를 조사해보니,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쓰인 기록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조향장치(자동차 핸들을 회전시켜 주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장착된 중고차 15대 가운데 13대는 '파워고압호스'라는 부품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워고압호스'는 기름으로 핸들을 움직이는 차량에 장착된 부품으로, 전기로 핸들을 조정하는 차량에는 없는 부품입니다. 다시 말해, 있지도 않은 부품을 '양호'하다고 기재해 놓은 것이죠.


또, 자동차의 판금이나 도색 작업 이력이 아예 기재돼 있지 않은 차량도 13대나 있었습니다.

판금이나 도색 작업은 주로 차량의 사고나, 파손 등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인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금, 도색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리콜대상인 중고차는 모두 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대는 점검기록부상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 스위치가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대상에 포함된 중고차였는데요. 브레이크 스위치의 접촉이 불량할 경우엔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콜 사항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점검해야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의 제잘결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대상에 성능 점검 사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중요한 리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400여 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포그래픽: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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