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신청…“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자료 활용”
입력 2021.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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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일부 논란을 빚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며 오늘(12일) 세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 를 말합니다.
집합금지는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천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면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더해, 상반기나 하반기별 매출이 줄었거나,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반기별로 판단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단 지적이 매출 비교 방식에 반영됐습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곳 중 이번 지원 기준에도 해당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돼, 오는 17일 아침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사업체가 먼저 신청하고,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며 오늘(12일) 세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 를 말합니다.
집합금지는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천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면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더해, 상반기나 하반기별 매출이 줄었거나,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반기별로 판단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단 지적이 매출 비교 방식에 반영됐습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곳 중 이번 지원 기준에도 해당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돼, 오는 17일 아침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사업체가 먼저 신청하고,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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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2:13:35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일부 논란을 빚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며 오늘(12일) 세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 를 말합니다.
집합금지는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천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면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더해, 상반기나 하반기별 매출이 줄었거나,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반기별로 판단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단 지적이 매출 비교 방식에 반영됐습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곳 중 이번 지원 기준에도 해당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돼, 오는 17일 아침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1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사업체가 먼저 신청하고, 1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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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며 오늘(12일) 세부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지난달 6일까지 각각 조치를 이행한 경우 를 말합니다.
집합금지는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분류돼 매출액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그렇지 않은 경우 천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으면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더해, 상반기나 하반기별 매출이 줄었거나, 같은 해라도 상·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줄어든 경우 등 반기별로 판단 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단 지적이 매출 비교 방식에 반영됐습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최대 9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가 길었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해서도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과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속지급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곳 중 이번 지원 기준에도 해당하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돼, 오는 17일 아침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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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됐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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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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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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