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 ‘부실’…실제 자동차 상태와 달라

입력 2021.08.12 (12:13) 수정 2021.08.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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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비교·검증한 결과, 상당수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가 장착된 중고차 15대 중 13대는 실제 차량에 장착돼 있지 않은 부품에 대한 점검 결과를 ‘양호’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13대는 자동차 외판 부위의 판금이나 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금 도색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차는 모두 7대로 이 가운데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 정보를 고지해 점검 개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능 점검 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 결함 사실 통지 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 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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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2 12:13:35
    • 수정2021-08-12 12:17:25
    경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비교·검증한 결과, 상당수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태 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차량 가운데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가 장착된 중고차 15대 중 13대는 실제 차량에 장착돼 있지 않은 부품에 대한 점검 결과를 ‘양호’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13대는 자동차 외판 부위의 판금이나 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금 도색 위치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차는 모두 7대로 이 가운데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기도 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 정보를 고지해 점검 개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능 점검 사업자는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 결함 사실 통지 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 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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