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시위·집회 아니라 걷기 행사” 강행 예고

입력 2021.08.12 (12:58) 수정 2021.08.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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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방역 당국의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에 대한 경고에도 전광훈 목사 측이 ‘1인 걷기 운동’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걷기 운동은 불법집회나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은 “우리의 행동은 불법집회나 변형된 1인 시위가 아니라 정당한 당원모집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라면 구호와 피켓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걷는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산책을 방해한다면 징벌적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어 불법집회 자제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작년 8월 광복절 집회는 2차 유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측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광복절 연휴 기간 ‘변형된 1인 시위’ 등 불법집회와 행사를 추진할 경우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민혁명당은 8·15 걷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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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측 “시위·집회 아니라 걷기 행사” 강행 예고
    • 입력 2021-08-12 12:58:37
    • 수정2021-08-12 13:01:25
    사회
경찰과 방역 당국의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에 대한 경고에도 전광훈 목사 측이 ‘1인 걷기 운동’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걷기 운동은 불법집회나 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은 “우리의 행동은 불법집회나 변형된 1인 시위가 아니라 정당한 당원모집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라면 구호와 피켓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걷는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산책을 방해한다면 징벌적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이어 불법집회 자제를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작년 8월 광복절 집회는 2차 유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측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천만 국민 1인 걷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광복절 연휴 기간 ‘변형된 1인 시위’ 등 불법집회와 행사를 추진할 경우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민혁명당은 8·15 걷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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