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뒤 잠든 여성 만지고 불법 촬영” 간호조무사 송치

입력 2021.08.12 (14:13) 수정 2021.08.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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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뒤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 등을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남성 간호조무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20대 남성 A 씨에게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 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12명입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불법촬영된 사진 30여 장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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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내시경 뒤 잠든 여성 만지고 불법 촬영” 간호조무사 송치
    • 입력 2021-08-12 14:12:59
    • 수정2021-08-12 14:15:00
    사회
경찰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뒤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 등을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남성 간호조무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20대 남성 A 씨에게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 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12명입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불법촬영된 사진 30여 장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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