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냐"…지노위 판정 뒤집어
입력 2021.08.12 (14:13)
수정 2021.08.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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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어제(11일)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41명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혔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 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어제(11일)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41명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혔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 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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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냐"…지노위 판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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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4:13:00
- 수정2021-08-12 15:05:11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어제(11일)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41명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혔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 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노위는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어제(11일)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이 가운데 44명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41명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혔습니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 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됩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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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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