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10월에 하늘로 향한다…국가우주위 누리호 발사 최종 승인
입력 2021.08.12 (14:14)
수정 2021.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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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가 10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일은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사용 목적과 안전 관리, 우주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심사해 발사 허가가 적합하다고 결론 냈고,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허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의 1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21.10.22.~28.),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발사 예비기간 22.5.20.~26.)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말 누리호 1차 발사 가능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여부와 발사체 비행안전시스템 구축, 발사장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모두 21개 세부항목도 점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고에 대비한 최대 2,000억 원의 보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우주위에 보고된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현재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 검증 또한 모두 성공해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이달 말 발사 전 최종 시험에 해당하는 'WDR'(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시험. WDR 결과에 따라 발사 시기 변동도 가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발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한 뒤 국가우주위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사용 목적과 안전 관리, 우주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심사해 발사 허가가 적합하다고 결론 냈고,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허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의 1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21.10.22.~28.),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발사 예비기간 22.5.20.~26.)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말 누리호 1차 발사 가능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여부와 발사체 비행안전시스템 구축, 발사장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모두 21개 세부항목도 점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고에 대비한 최대 2,000억 원의 보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우주위에 보고된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현재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 검증 또한 모두 성공해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이달 말 발사 전 최종 시험에 해당하는 'WDR'(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시험. WDR 결과에 따라 발사 시기 변동도 가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발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한 뒤 국가우주위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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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4 15:13:35

국가우주위원회가 10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일은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사용 목적과 안전 관리, 우주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심사해 발사 허가가 적합하다고 결론 냈고,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허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의 1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21.10.22.~28.),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발사 예비기간 22.5.20.~26.)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말 누리호 1차 발사 가능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여부와 발사체 비행안전시스템 구축, 발사장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모두 21개 세부항목도 점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고에 대비한 최대 2,000억 원의 보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우주위에 보고된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현재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 검증 또한 모두 성공해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이달 말 발사 전 최종 시험에 해당하는 'WDR'(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시험. WDR 결과에 따라 발사 시기 변동도 가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발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한 뒤 국가우주위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누리호의 사용 목적과 안전 관리, 우주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심사해 발사 허가가 적합하다고 결론 냈고,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 허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의 1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발사 예비기간 21.10.22.~28.), 2차 발사 예정일은 내년 5월 19일(발사 예비기간 22.5.20.~26.)입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말 누리호 1차 발사 가능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우주위는 누리호 발사 시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여부와 발사체 비행안전시스템 구축, 발사장 안전 계획 수립 여부 등 모두 21개 세부항목도 점검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사고에 대비한 최대 2,000억 원의 보상책임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우주위에 보고된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누리호 현재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됐고, 각 단별 성능 검증 또한 모두 성공해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이달 말 발사 전 최종 시험에 해당하는 'WDR'(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시험. WDR 결과에 따라 발사 시기 변동도 가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항우연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발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한 뒤 국가우주위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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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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