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연체자 ‘신용사면’…금융권 협약식

입력 2021.08.12 (14:40) 수정 2021.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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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이 주고받거나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등은 오늘(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약 230만 명에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금융권 내에서 지원 대상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됩니다.

지원방안에 따라 개인신용평가나 여신 심사에서 연체 이력 공유가 제한되면서, 개인의 신용점수가 향상되고 일부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 발급이나 대출 거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용 회복 지원 이후 2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또, 13만 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등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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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출 연체자 ‘신용사면’…금융권 협약식
    • 입력 2021-08-12 14:40:02
    • 수정2021-08-12 15:00:47
    경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이 주고받거나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등은 오늘(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약 230만 명에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금융권 내에서 지원 대상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됩니다.

지원방안에 따라 개인신용평가나 여신 심사에서 연체 이력 공유가 제한되면서, 개인의 신용점수가 향상되고 일부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 발급이나 대출 거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신용 회복 지원 이후 2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또, 13만 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자사 고객의 연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등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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