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8.12 (15:09)
수정 2021.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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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상해·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심 판사는 당시 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상해·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심 판사는 당시 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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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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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5:09:32
- 수정2021-08-12 15:10:23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상해·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심 판사는 당시 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상해·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심 판사는 당시 박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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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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