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아동 1천 명 추가·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입력 2021.08.12 (15:18) 수정 2021.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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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살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 원으로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 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6살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그동안 만 6살 미만 중증장애아는 만 6살∼65살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돌봄 지원 시간도 월평균 10시간씩 늘려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가 연간 840시간 제공되는 데 비해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데도 지원 시간이 오히려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총 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이용 희망자는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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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2 15:18:58
    • 수정2021-08-12 15:30:14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만 18살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확보한 38억 원으로 13일부터 중증장애아동 1천 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5,005명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6살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그동안 만 6살 미만 중증장애아는 만 6살∼65살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돌봄 지원 시간도 월평균 10시간씩 늘려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가 연간 840시간 제공되는 데 비해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데도 지원 시간이 오히려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은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총 5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이용 희망자는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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