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폭행 고의 인정”

입력 2021.08.12 (15:30) 수정 2021.08.12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죄가 아니라고 제한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일련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더이상의 물리적 접촉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았으려한 것만은 아니고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게 아니라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말로서 제지하는 등 덜 침입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 정보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했다"며 "오로지 이러한 사전정보에만 기초해 곧바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오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왼팔 하박부 찰과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인대 염좌를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해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만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심 유죄 선고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유죄…“폭행 고의 인정”
    • 입력 2021-08-12 15:30:56
    • 수정2021-08-12 17:46:15
    사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죄가 아니라고 제한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일련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더이상의 물리적 접촉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았으려한 것만은 아니고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게 아니라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말로서 제지하는 등 덜 침입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 정보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했다"며 "오로지 이러한 사전정보에만 기초해 곧바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 오신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를 호소한 왼팔 하박부 찰과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인대 염좌를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해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형법상 독직폭행만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독직폭행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심 유죄 선고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