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8.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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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8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두 딸을 혼자 키워오다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 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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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1-08-12 16:29:09
    사회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8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두 딸을 혼자 키워오다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약 20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버팀목이 돼야 할 가장임에도 두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며 “또 가정 폭력을 휘두르며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착취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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