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입력 2021.08.12 (19:32)
수정 2021.08.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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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던 20대 남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동생은 누나를 찾는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SNS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었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지난 4월 : "지나가는데 이불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깐 이불을 누가 아마 버리고 갔나보다 그랬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신이었던 거지."]
며칠 뒤 긴급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남동생 27살 A씨였습니다.
[남동생 A씨 체포 당시/4월 2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소비 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지난 2월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 명의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송해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던 20대 남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동생은 누나를 찾는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SNS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었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지난 4월 : "지나가는데 이불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깐 이불을 누가 아마 버리고 갔나보다 그랬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신이었던 거지."]
며칠 뒤 긴급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남동생 27살 A씨였습니다.
[남동생 A씨 체포 당시/4월 2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소비 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지난 2월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 명의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송해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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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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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2 19:56:40
[앵커]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던 20대 남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동생은 누나를 찾는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SNS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었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지난 4월 : "지나가는데 이불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깐 이불을 누가 아마 버리고 갔나보다 그랬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신이었던 거지."]
며칠 뒤 긴급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남동생 27살 A씨였습니다.
[남동생 A씨 체포 당시/4월 2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소비 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지난 2월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 명의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송해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던 20대 남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동생은 누나를 찾는 부모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SNS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었죠.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수로입니다.
지난 4월 21일 이곳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지난 4월 : "지나가는데 이불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깐 이불을 누가 아마 버리고 갔나보다 그랬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신이었던 거지."]
며칠 뒤 긴급체포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여성의 남동생 27살 A씨였습니다.
[남동생 A씨 체포 당시/4월 2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소비 문제 등으로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4개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농수로에 버려졌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가 지난 2월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 명의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송해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의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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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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