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무죄” 언급 놓고 추미애·한동훈 공방
입력 2021.08.12 (20:12)
수정 2021.08.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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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교수의 2심 실형 선고 내용을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이 번갈아 입장문을 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캠프는 오늘(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 한동훈 씨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private equity의 약자. 즉,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캠프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예시를 든 내용을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되어 있다”며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이는 애초에 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사모펀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조범동으로부터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샀다는 것이지,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2차 전지업체인 WFM으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WFM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자금으로 설립하여 조카 조범동이 운영하던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이고, 정경심 씨는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거래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 2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맞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캠프는 오늘(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 한동훈 씨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private equity의 약자. 즉,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캠프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예시를 든 내용을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되어 있다”며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이는 애초에 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사모펀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조범동으로부터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샀다는 것이지,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2차 전지업체인 WFM으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WFM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자금으로 설립하여 조카 조범동이 운영하던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이고, 정경심 씨는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거래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 2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맞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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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0:12:08
- 수정2021-08-12 20:20: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겸심 교수의 2심 실형 선고 내용을 놓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이 번갈아 입장문을 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캠프는 오늘(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 한동훈 씨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private equity의 약자. 즉,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캠프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예시를 든 내용을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되어 있다”며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이는 애초에 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사모펀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조범동으로부터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샀다는 것이지,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2차 전지업체인 WFM으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WFM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자금으로 설립하여 조카 조범동이 운영하던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이고, 정경심 씨는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거래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 2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맞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캠프는 오늘(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어제 한동훈 씨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판결이 난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private equity의 약자. 즉, 사모펀드)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캠프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예시를 든 내용을 보더라도,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되어 있다”며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이는 애초에 검찰이 혐의를 두었던 사모펀드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거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조범동으로부터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A사 주식을 샀다는 것이지,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사는 2차 전지업체인 WFM으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WFM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자금으로 설립하여 조카 조범동이 운영하던 코링크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이고, 정경심 씨는 조범동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거래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1, 2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유죄가 맞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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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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