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적절 관여”
입력 2021.08.12 (21:21)
수정 2021.08.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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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 선고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던 데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를 했다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2월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 선고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던 데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를 했다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2월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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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적절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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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1:21:47
- 수정2021-08-12 21:26:05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 선고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던 데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를 했다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2월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 선고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던 데 대해선, 임 전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재판 관여"를 했다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2월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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