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8.12 (21:52)
수정 2021.08.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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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 백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 씨는 두 딸을 혼자 키우다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내 자택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 씨는 두 딸을 혼자 키우다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내 자택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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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딸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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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21:52:58
- 수정2021-08-12 21:56:51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 백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 씨는 두 딸을 혼자 키우다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내 자택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한 A 씨는 두 딸을 혼자 키우다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내 자택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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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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