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입력 2021.08.12 (22:19)
수정 2021.08.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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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 모 씨가 “오는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오는 14일 40여 개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파만파는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일대에만 5천 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일파만파 외에 다른 단체들이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 모 씨가 “오는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오는 14일 40여 개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파만파는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일대에만 5천 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일파만파 외에 다른 단체들이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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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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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2 22:21:49

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 모 씨가 “오는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오는 14일 40여 개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파만파는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일대에만 5천 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일파만파 외에 다른 단체들이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 모 씨가 “오는 14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일파만파는 오는 14일 40여 개 단체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광화문, 조계사 일대 등을 행진하는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파만파는 “집회의 자유를 부여한 헌법상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중단하는 결정으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유지하면 신청인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0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일대에만 5천 명 넘는 인원이 운집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일파만파 외에 다른 단체들이 집회 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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