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1인당 80만원 지급
입력 2021.08.13 (06:01)
수정 2021.08.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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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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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다음달 초부터 1인당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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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6:01:56
- 수정2021-08-13 06:30:21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오늘 기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3일부터 다음달 3일 사이 회사나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지급대상이 모두 9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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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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