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 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입력 2021.08.13 (06:12) 수정 2021.08.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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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공동대표 이 모 씨가 "내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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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 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 입력 2021-08-13 06:12:29
    • 수정2021-08-13 06:15:57
    뉴스광장 1부
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공동대표 이 모 씨가 "내일 열 예정인 집회 2건의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가해줬지만,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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