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년 연속 교통 유발 부담금 30% 경감
입력 2021.08.13 (07:47)
수정 2021.08.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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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액은 모두 합해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액은 모두 합해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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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2년 연속 교통 유발 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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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7:47:37
- 수정2021-08-13 08:17:27

원주시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액은 모두 합해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액은 모두 합해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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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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