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3년’
입력 2021.08.13 (07:50)
수정 2021.08.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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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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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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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7:50:16
- 수정2021-08-13 08:24:4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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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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