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정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지급
입력 2021.08.13 (08:25)
수정 2021.08.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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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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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법정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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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08:25:04
- 수정2021-08-13 09:52:26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법정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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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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