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8.13 (09:22) 수정 2021.08.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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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 천여만 원을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약 2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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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09:22:46
    • 수정2021-08-13 09:24:47
    사회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 천여만 원을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약 2년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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