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사망 간 인과관계 명확 시, 부검소견서 제출 생략…“피해보상 신청 간소화”

입력 2021.08.13 (09:23) 수정 2021.08.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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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망 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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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사망 간 인과관계 명확 시, 부검소견서 제출 생략…“피해보상 신청 간소화”
    • 입력 2021-08-13 09:23:27
    • 수정2021-08-13 09:24:20
    사회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할 때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망 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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