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국민께 큰 걱정끼쳐 죄송”
입력 2021.08.13 (10:08)
수정 2021.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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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10시 5분 쯤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구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10시 5분 쯤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구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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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국민께 큰 걱정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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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0:08:46
- 수정2021-08-13 11:05:38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10시 5분 쯤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구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신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10시 5분 쯤 출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구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직업·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됩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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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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