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자녀들 폭행…목사 부부 항소심서 석방
입력 2021.08.13 (10:15)
수정 2021.08.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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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회초리나 주먹으로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41살 A씨와 아내 3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도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며 자백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당시 6살이던 C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내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당 센터에서 C양의 언니로 당시 9살이던 D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41살 A씨와 아내 3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도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며 자백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당시 6살이던 C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내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당 센터에서 C양의 언니로 당시 9살이던 D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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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신도 자녀들 폭행…목사 부부 항소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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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0:15:54
- 수정2021-08-13 10:24:21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회초리나 주먹으로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41살 A씨와 아내 3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도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며 자백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당시 6살이던 C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내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당 센터에서 C양의 언니로 당시 9살이던 D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41살 A씨와 아내 3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처를 입은 피해 아동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면서도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며 자백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당시 6살이던 C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내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당 센터에서 C양의 언니로 당시 9살이던 D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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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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