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배민 등 플랫폼사업자, 매달 소득지급자료 제출해야

입력 2021.08.13 (10:38) 수정 2021.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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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달 소득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는 건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용역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세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1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라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는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서 정부는 조특·소득법을 개정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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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13 10:39:12
    경제
앞으로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달 소득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는 건당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용역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세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1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라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는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서 정부는 조특·소득법을 개정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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