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변기 집어넣고 학대…10대 친부 징역 5년

입력 2021.08.13 (11:08) 수정 2021.08.13 (1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살해하겠다고 동거녀인 14살 B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B양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고, B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1개월 아들 변기 집어넣고 학대…10대 친부 징역 5년
    • 입력 2021-08-13 11:08:26
    • 수정2021-08-13 11:19:42
    사회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살해하겠다고 동거녀인 14살 B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B양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고, B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