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1.08.13 (11:08) 수정 2021.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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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을 한 사이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지난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에도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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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 입력 2021-08-13 11:08:26
    • 수정2021-08-13 11:22:25
    사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 외박을 한 사이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32살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 뒤인 지난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에도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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